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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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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재차증여 받은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재삼46014-1415생산일자 1997.06.09.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이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건설기계(굴삭기)를 임대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사업자입니다.

○ 현재 본인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본인이 어떤회사에 출근을하게되어 관리및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 물론 운전기사를 두고있지만 부품조달과 운반 청구 영수등 관리를 할 수 없어 “처”에게 본 기계를 증여또는 양도코저하는데 이에 따른 정확한 절차및 방법 가능여부를 아는사람이없어 (된다, 안된다) 질의합니다.

○ 현재 그 건설기계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약 일천이백만원(12,000,000원) 정도입니다.

○ 이 기계를 본인의 명의에서 “처”로 바꾸고져 하는데 증여, 양도 어떻게 하는지.

○ 물론 본인의 전가족은 부동산은 단 한펑도없으며 재산이라고는 그것이 전부이며 증여나 양도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 이것을 증여(양도)하게되면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