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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개발원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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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방송개발원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46014-1572생산일자 1997.06.27.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ㆍ운영되는 한국방송개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ㆍ운영되는 한국방송개발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원의 개황

 ○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대표자 : 엄○○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문화공보부 허가번호 제643호)

 ○ 설립목적 : 방송에관한 연구, 방송인력의양성, 기타 방송진흥사업을 통하여 방송문화창달에 기여함

 ○ 임원의 선임(정관 제6조)

  - 원장(상임) : 공보처장관 임명

  - 당연직이사 : 한국방송공사사장, 문화방송사장, 서울방송사장,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 추천직이사 : 방송학자 및 방송전문인사로 공보처장관의 승인

  - 상임이사(3) : 원장의 제청으로 공보처장관의 승인

 ○ 운영재원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21조의2에 의한 공익자금

 ○ 기관의 성격 : 공보처 산하 비영리 학술연구기관

 ○ 주요사업

  - 방송정책 및 방송문화 발전에 관한 연구, 조사

  -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

  -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인연수 및 방송에비인력 양성

  - 방송의 질향상을 위한 실험제작 및 진흥사업

  - 국내외 방송자료의 수집, 보존 및 활용

  - 방송유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위 각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나. 질의내용

 ○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을 하는 우리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