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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재삼46014-1597생산일자 1997.07.01.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에서 형제 4명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유부동산의 각 증여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한 후의 각각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5.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에서 형제 4명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유부동산의 각 증여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500백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한 후의 각각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02월 28일자로 ○○지방법원에서 ○○시 ○○구 ○○동 ○○번지 답 650평을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고 05월 01일자로 김○○외 6명으로 분할이전등기후 김○○소유로 증여받아 상속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근거에 따라 증여받은 날(1997.05.01)로부터 3개월이내 납세관할 세무서(김○○의 현거주지)에 사전신고에 앞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상속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1항 제2호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3천만원이고, 동항 제3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본인의 경우 모친은 직계존비속으로 3천만원이고 나머지 형제 4명으로 각5백만원씩 합이 2천만원으로 공제한도액이 총 5천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만약 형제 4명으로부터 증여받은 공제금액 합을 5백만원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5.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