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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채무자가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1598생산일자 1997.07.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은 부부로써 갑은 남편이며 을은 아내임.

○ 을은 자신의 명의로된 토지위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을명의의 건물을 근저당 설정하고 남편인 갑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토지와 건설비에 충당했음. (은행에서는 을명의로 대출해주지 않았음)

○ 그후 이자와 원금은 을명의의 건물임대료에서 계속 갚아나가고 있음.

○ 위의 은행대출자금이 을의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가 되는지, 또는 위의 은행대출금을 남편인 갑이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