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5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 세금고지전에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알려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서 고지전 충분한 사전심사후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국세청이 마련한 고지전 심사제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규정과 제도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납세 고지전 사전예고통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한후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사전예고통지 절차 없이도 바로 납세고지서를 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만약 사전예고통지 절차없이 바로 국세(상속세) 납세고지서가 통지 되었다면 위 규정의 상속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절차가 결여된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써 부과된 납세고지서는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적법여부
[질의3]
국세담당공무원이 국세(상속세)를 잘못 부과하여 부당한 과세등에 대한 소정절차를 거쳐 처분청이 잘못을 인정하여 『오류로 인한 경정결정』을 받았을때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및 청구방법
[질의4]
1994.07 소송업무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 관계자료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5조의2【】
○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