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고지 전 사전예고통지 절차를 이행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지 전 사전예고통지 절차를 이행한 후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삼46014-1631생산일자 1997.07.03.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통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통지함을 말하는 것은 아님
회신
1.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통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통지함을 말하는 것은 아님. 2. 귀 (질의3)의 경우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질의4)의 경우에는 우리청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지침일 뿐이고 법령해석과는 관계없는 것으로서 회신할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5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 세금고지전에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알려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서 고지전 충분한 사전심사후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국세청이 마련한 고지전 심사제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규정과 제도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납세 고지전 사전예고통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한후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사전예고통지 절차 없이도 바로 납세고지서를 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만약 사전예고통지 절차없이 바로 국세(상속세) 납세고지서가 통지 되었다면 위 규정의 상속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절차가 결여된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써 부과된 납세고지서는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적법여부

[질의3]

 국세담당공무원이 국세(상속세)를 잘못 부과하여 부당한 과세등에 대한 소정절차를 거쳐 처분청이 잘못을 인정하여 『오류로 인한 경정결정』을 받았을때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및 청구방법

[질의4]

 1994.07 소송업무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 관계자료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5조의2【】

○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