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부채로 공제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부채로 공제되는 퇴직금추계액의 장부상 반영 여부
재삼46014-1654생산일자 1997.07.04.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것)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은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은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3항 3호 다목에 평가기준일현재의 임원.사용인전원의 퇴직금추계액을 부채로 공제하게 되어 있는 바 이 퇴즉금 추계액이 장부에 계상된 경우에 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 장부상 반영여부에 불구하고 사실확인만 되면 부채로 공제한다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 다목【비상장주식의 평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