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무상증여받아 당 법인의 목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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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무상증여받아 당 법인의 목적사업고유업무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및 양도세 과세여부재삼46014-1711생산일자 1997.07.18.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이 재산을 출연뱓은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된 장학재단입니다.
나. 금번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독지가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특별시내 소재 나대지를 당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무상증여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질의하는바 당 법인이 동 토지를 무상증여 받아 토지를 당 법인의 목적사업고유업무에 사용코저 하는바 동토지를 당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 지방세는 감면조치를 받았는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