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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
재삼46014-1780생산일자 1997.07.21.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가액 또는 높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겨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겨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의 평가가액이 액면가의 10배를 초과하는 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원 및 직원들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을시 상속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의 증여의제)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의 규정에 의거 주식양수자인 당해법인의 임직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2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