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의 시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의 시가발행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재삼46014-1781생산일자 1997.07.21.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에 의하면 주식평가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경우는 10%할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비상장법인이 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주는 시가발행하여 부당행위계산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이러한 경우에도 10%할증평가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