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려고 합니다.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제1차 1994.11.29 {(179,948,000 - 30,000,000) - 20,000,000}
× 0.25 + 32,487,000 = 35,487,000 신고 납부하였음.
○ 제2차 1997.06.27 {(284,500,000 - 120,000,000) - 100,000,000}
× 0.2 + 12,900,160 = 22,900,160
○ 증여세 합산과세 세액 공제
○ 합산과세 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합산과세에 가산된 종전의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 합산과세 대상 증여가 하나뿐인 경우
○ 1차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이 경우 재차 증여시 증여재산을 합산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법(증여세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기납부 증여세액의 전의 증여세 산출세액인지,
○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것인지,
(갑설)
○ 종전(1차)의 증여가액에 대한 산출세액(35,487,000원)이 재차 증여재산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22,900,160원)을 초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차감 납부세액이 없음.
(을설)
○ 합산 과세세액 공제한도액인 14,484,451원=22,900,160 × 179,948,000 / 284,500,800 만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