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재무상태의 변동상황, 채무변제의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1
1) 사실관계
피상속인 (이○○)은 1996.05.24에 사망하였고 상속개시일이전에 (주)○○공업(이사"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가수금 1,905,000,000원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현존하는 채권이 아니었으며 이사실은 회사의 양도과정에서 확인됩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제조업인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서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회사를 (주)○○중공업에 1996.09.30에 양도하였고, 이 양도과정에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신고납부한 (주)○○공업의 주식 475,800주를 1주당 6,950원으로하여 (과세관청이 조사결정한 1주당 가액은 8,207원임)양도하였고 (주)○○기계에 대한 가수금 1,905,000,000원은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주식양수도계약시 및 매수인인 (주)○○중공업이 안건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실사한 자산부채실사서 등에 의하여 현존하는 채권이 아닌 것이 확인됩니다.
2) 질의내용 1
상기 사실관계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전에는 피상속인의 가수금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었으나 상속인들에게 동 가수금이 귀속된 사실이 없어 결과적으로 회수불능채권이 된 경우에 구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질의 2
1) 사실관계
피상속인(김○○)은 1996.06.17에 사망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주)○○회사에 대한 가수금 1,364,786,000원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서 (주)○○회사를 청산하기로 계획하고 여러 노력 끝에 매수계약이행 중에 있는 공장을 1977.02.24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09.29에 (주)○○회사의 청산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가수금 1,364,786,000원은 (주)○○회사의 부채가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가수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미지급금등 여러 채무를 변제하다 보니 법적인 우선변제 순위에 밀려서 청산과정에서 전액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 질의내용 2
상기 사실관계인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가수금 채권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었으나 상속인들에게 동 가수금이 귀속된 사실이 없어 결과적으로 회수불능채권이 된 경우에 구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69조 【대부금등의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