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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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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
재삼46014-1932생산일자 1997.08.13.
AI 요약
요지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상속세법 제 9조 제 2항에 규정한 시가의 적용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 1991.03.30일이고 상속세 신고일이 1991.07.30일이며 이때 상속재산인 토지를 1990.09.01일 고시된 공시지가㎡당 98000원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음

 ○ 그후 1991.08.30일 당해토지가 ○○공사에 수용되므로서 ㎡당 보상가가 325000원으로 결정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 상속개시일인 1991.03.30일과 보상금수령일인 1991.08.30일간에 발생한 시가변동 요인은

  1) 토지등급은 변동이 없었고(165등급)

  2) 공시지가가 ㎡당 98000원에서 180000원 (1991.06.29 고시)으로 상승하였고

  3) 상속세 신고시인 1991.07.30일 현재로는 보상가가 얼마에 결정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

  4)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집단 시위등이 있었음

 이때 수령한 보상가 ㎡당 325000원을 상속개시일인 1991.03.30일 현재의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상기와 같은 보상가 325000 (㎡)원을 사가로 본다면 신고가액과 평가차액 ㎡당 227000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갑설)

  - 5년이다(1996.09.30일로 종료)

 (을설)

  - 10년이다(2001년 09월 30일로 종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1 【상속세ㆍ증여세의 허위신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