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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이익의 계산
재삼46014-197생산일자 1997.01.31.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이익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이익”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6항 제1호 (마)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상속세법 (1996년 12월 31일 개정전해당) 제9조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영업권평가에있어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이익을 산정함에있어, 피상속인 A는 탁주양주장을 영위하다 1996년 08월 사망하였기에 탁주양주장의사업과관련한 영업권을 평가함에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있습니다.

다 음

가. 영업권평가에있어 순손익산정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있어 탁주양조장의 순손익산정에있어 신용카드미달사용 접대비부인액이있는 경우 차감여부를 질의합니다.

 (예 : 세무조정후 사업소득 100,000,000원, 신용카드미달사용 접대비부인액 10,000,000원의 경우 순손익 90,000,000원 (100,000,000원 - 10,000,000원) 계상의 적법성)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호 (마)목 (4)에서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 주민세를 차감하도록규정하고있어 개인사업의 경우는 이에따라 당해사업연도 영업권 평가사업장소득의 소득세, 주민세를 차감하는지의여부

 (예 : 세무조정후 사업소득 100,000,000원 당해사업연도의소득세가 30,000,000원이고, 주민세가 3,000,000원인 경우 순손익계산 67,000,000원 (100,000,000원 - 30,000,000원 - 3,000,000원) 계상의 적법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 제5항 제1호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