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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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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
재삼46014-1982생산일자 1997.08.19.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있는 비상장 법인입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 1 항의 1주당가액 산식중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 55조 제1항에 의하면 "순자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시가감정서에 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당사 재산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 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사와같은 건설회사가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용지(건설용지)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 60조(평가의 원칙)제 1항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 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이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 1항 제1, 2, 3호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경우에는 그 거래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경우에는 그감정가액의 평균액,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상속세법 제 60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 6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 61조(부동산등의 평가) 제 1항 제 1호(토지)에서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상속세법 제 60조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 49조 규정에 의한 시가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법 제 61 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는것인지 귀청의 의견을 알려 주고

[질의 2]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주식)시 자금원천의 흐름에 관계없이 증여로보아 증여세 과세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자금원천의 흐름으로 인정되어 상속세법 제 35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 규정을 적용하여 고저가 양수도 적용하여 과세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 1 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 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법 제 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