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있는 비상장 법인입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 1 항의 1주당가액 산식중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 55조 제1항에 의하면 "순자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시가감정서에 의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당사 재산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 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사와같은 건설회사가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용지(건설용지)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 60조(평가의 원칙)제 1항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 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이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 1항 제1, 2, 3호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경우에는 그 거래가액과 감정가액이 있는경우에는 그감정가액의 평균액,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상속세법 제 60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 6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 61조(부동산등의 평가) 제 1항 제 1호(토지)에서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상속세법 제 60조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 49조 규정에 의한 시가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법 제 61 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하는것인지 귀청의 의견을 알려 주고
[질의 2]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주식)시 자금원천의 흐름에 관계없이 증여로보아 증여세 과세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자금원천의 흐름으로 인정되어 상속세법 제 35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 규정을 적용하여 고저가 양수도 적용하여 과세하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 1 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 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법 제 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