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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2이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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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2이상인 경우
재삼46014-198생산일자 1997.01.31.
AI 요약
요지
발행주식총수의 지분율이 동일하면서 가장 많은 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가장 많은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1ㆍ2」의 경우 최대주주에 해당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공포 법률 제5193호) 제63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회사별 주주 지분율)

A주식회사 (비상장회사)

B주식회사 (비상장회사)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갑(법인)

37.5%

갑(개인)

25.0%

을(법인)

37.5%

을(개인)

25.0%

병(법인)

10.0%

병(개인)

25.0%

정(법인)

15.0%

정(개인)

25.0%

100.0%

100.0%

 가. A주식회사 : 주주 갑, 을, 병, 정은 법인주주이며, 주주상호간에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및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아님.

 나. B주식회사 : 주주 갑, 을, 병, 정은 개인주주이며, 주주상호간에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및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아님.

  (질의1) A주식회사 주주 갑, 을이 최대주주인지 여부

   (갑설)

    - 최대주주가 아니다.

   (을설)

    - 최대주주에 해당된다.

  (질의2) B주식회사의 주주 갑, 을, 병, 정이 각각 최대주주인지 여부

   (갑설)

    - 최대주주가 아니다.

   (을설)

    - 최대주주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