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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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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의 평가
재삼46014-2009생산일자 1997.08.22.
AI 요약
요지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작성목적에 의한 입증책임의 부담 관계는 법령의 해석과는 관련 없는 사항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0,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을 “상속세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작성목적에 의한 입증책임의 부담 관계는 법령의 해석과는 관련없는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시행령의 "상속세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는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사망일 이후 2 이상이 감정평가법인에게 당해 부동산의 [정상가격] 또는 [시가평가]등을 평가목적으로 의뢰하였을 경우 그 감정평가금액이 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또 "상속세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이 아니라는 입증은 과세관청과 납세자중 누가 부담해야 하며 그 입증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