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협의 분할하여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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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의 분할하여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여부재삼46014-2033생산일자 1997.08.2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1996.12.30 개정된 것)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일이 1989.07.07일 임으로 이미 상속재산을 전부 협의분할하였으나
나. 피상속인이 실소유자 이면서 명의 위탁하였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3조의 규정에 따라 1998.12.31일 이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실질소유자(피상속인 분)로 명의 전환분을
다. 그 전환일 이후에 상속인이 민법 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하여 상속인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위 실명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라.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통칙 93-2...29-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1996.12.30 개정된 것)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