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사망일 : 1993.01.09
○ 건축허가신청일 : 1991.10.15(연립주택 16세대)
○ 분양내역 : 사망전 1992년도에 12세대를 466,000,000원에 분양하였으며, 1993년 수입금액신고후 1993.05 추계소득세 신고를 필하였습니다.
○ 미분양내역 : 1993.01.09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 앞으로 등기후 4세대를 양도(1993.03.24양도)하였으며, 가액은 154,000,000원입니다.
○ 신고내역 : 16세대중 12세대를 위와 같이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4세대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내용]
가. 16세대중 12세대
(갑설)
- 상속개시일 현재 2년이내이므로, 그 분양가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그 분양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을설)
- 연립주택 건설분야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소득금액에서 소득세(주민세)를 차감한 가처분소득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병설)
- 분양수입금액및 동소득금액은 상속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하지 않으며, 동 소득세(주민세)도 피상속인의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설)
- 분양수입금액및 동소득금액은 상속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하지 않으며, 동 소득세(주민세)는 피상속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나. 16세대중 4세대
(갑설)
- 미분양 4세대의 양도는 사업소득의 연속으로 보아 상속인 앞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추계결정소득금액에서 소득세(주민세)등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을설)
- 미분양 4세대의 양도는 사업소득의 연속으로 보아 상속인 앞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추계결정소득금액에서 소득세(주민세)를 차감한 부분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병설)
- 피상속인의 사업은 사망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었으며, 4세대의 분양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그 전체 양도가액중 양도소득세(주민세)를 차감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 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정설)
- 미분양 4세대의 양도는 사업의 연속으로 보아 상속인 앞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며, 동 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무설)
- 미분양 4세대는 사업체의 상품으로 보아 과세하며 그가액은 분양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