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평가
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평가
재삼46014-2103생산일자 1997.09.04.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 중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중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비상장 법인이 같은 상황일때 갑 법인의 주식평가 방법을 질의합니다.

 (1) 주식 소유 현황

소유주식

법인명

갑

을

병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갑

270,000

30&

0

0

을

300,000

40%

100,000

15%

병

0

0

200,000

25%

 (2) 갑법인(령제54조 제2항 제3호 해당)과 병법인(령제54조 제2항 제2호 해당)은 순자산가액에 의한 평가대상 법인임.

나. 령제54조 제2항 제3호의 자산총액 및 법제61조 제1항및 제5항의 재산가액 평가시에 임대용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령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