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상속기본사항
가. 상속재산 : 135억
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개시전 5년내 증여재산(법 제13조1항1호에 규정된 재산):5억
다. 배우자공제 이외의 상속공제금액 : 7억
라. 상속세 과세가액 : 140억 (1호+2호)
마. 민법 제1009조에 의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1.5/3.5
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60억(140억*1.5/3.5)
○ 상속 기본사항이 위와 같을 경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9조 1항의 배우자상속공제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안)
- 25억
- 근거 : 30억(최고한도)-5억(배우자에 대한 상속개시전 5년내 증여재산)=25억
(2안)
- 30억
- 근거 : 30억(최고한도)
[질의2]
상속재산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물납가능여부
가. 상속재산의내용
- 예금 : 15억
- 국채및공채 : 15억
- 상장주식 : 70억
- 부동산 : 40억
- 상속세 결정세액 : 40억
나. 상속개시시점에서는 상기종류의 재산이 있었으나 상속세 납부시점에서는 국공채와 상장주식을 매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와 동법시행령 제74조2항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1,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10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