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친족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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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친족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재삼46014-2192생산일자 1997.09.19.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수중인의 조부인 “이○○”은 호적부상 배우자 “어○○”이 1955.06.26일자 사망으로 인하여 1969년 “고○○”과 재혼하게 되었으나 장남과의 연령차가 4세로 자식들이 호적상 입적을 반대하게 되어 재혼조건으로 조부 “이○○”이 소유하던 전 638㎡를 재혼처 “고○○” 명의로 1969년 01월 05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1979년 09월 18일 조부 “이○○” 사망으로 인하여 1979년 12월 12일 장남(부)의 주민등록지로 합가하여 주민등록부상 “모” “고○○”으로 등재하고 부양하고 있습니다.
○ 본건 “고○○”의 당 74세 고령으로 인하여 조부 “이○○”으로부터 받은 상기재산을 “이○○”의 직계비속인 손자등에게 다시 환원할 목적으로 증여 등기를 필한것입니다.
○ 상기내용과 같은 경우 친족공제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공제 받을수 있다.
(을설)
- 공제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