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영농에 종사하는 김○○은 1993년 09월 부(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은 증여받은 농지를 1996년 03월 자신의 친우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친우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채권자는 상기농지를 법원에 경매청구하여 1997년 07월 법원에서 타인에게 경매되었습니다.
이 경우 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에 규정된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결과가 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김○○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할 결과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김○○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다.
-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경매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7호(총리령으로 아직정한바 없다하더라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
[질의2]
위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6호및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증여세가 추징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