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배우자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배우자의 범위
재삼46014-2335생산일자 1997.10.02.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는 1988.01 모친이 사망하시자 1989.12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셨는데 새어머니의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혼인신고는 하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동거하며 사망일 까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증빙으로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가. 동거사실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

 나. 사실혼관계 중 사용하던 급여등의 이체통장(예금주는 새어머니 명의로, 사용등록 인감은 부친인감으로 되어 있음)

 다. 퇴직연금(유족연금) 수령을 새어머니가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

○ 위와 같은 사실혼의 경우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