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배우자공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배우자공제
재삼46014-2339생산일자 1997.10.02.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하여는 관할행정기관인 시ㆍ구청에 문의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본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남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집을 팔아 신축 집 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하며, 새로 짓는 집은 본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를 경우 증여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신축집에 투자될 비용은 약 2억 3천여만원) 또한 취득세.등록세 이외 (다른) 부과되는 제세는 어떤것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