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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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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368생산일자 1997.10.07.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령 제2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령 제2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문제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일 46014-766, 1996.03.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일반비상장법인으로서 공동대표이사 2인이 총주식 10,000주 (주당가액 10,000원)에 대하여 각각 5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이사 1인이 사임과 동시에 보유 주식 50%(5,000주)를 또다른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양도금액은 1주당가액 10,000원으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없이 실거래가액 주당 10,00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양도세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는지 여부(상속세법상 평가액은 1주당 114,075원입니다.)

나. 양도차익이 없다면 증여세와 관련있는지 여부와 위 대표이사 양인은 아무런 친족관계가 아니고, 다만 상령 제26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특수관계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