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분할청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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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분할청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재삼46014-2404생산일자 1997.10.09.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1조 제2항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않는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가액은 어느항목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갑)
- 동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한 배우자 공제액에 상관없이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한다.
(을)
- 동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한 배우자 공제액과 같이 최소한도 5억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 2]
위 (질의 1)에서 (갑)설이 옳을 경우에 증여재산공제 5억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갑)
- 이혼신고전에 증여등기가 이루어 졌으면 증여재산공제 5억을 적용하고 이혼신고 이후에 증여등기가 이루어 졌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하지않는다.
(을)
- 이혼신고 전후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 5억을 적용한다.
(병)
- 이혼신고 전후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2항 【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증여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