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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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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
재삼46014-2413생산일자 1997.10.10.
AI 요약
요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중인 임대보증금중 증여하는 재산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도한 그 임대보증금이 별개의 현금 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증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및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개 요

토지취득일

1988년 11월 09일

건물취득일

1994년 04월 30일 상가건물신축준공(임대건물)

층수

지하 2층지상 8층(건물중 4층ㆍ8층을 증여할예정임)

대지면적

총 1,035 평방미터(중 474 평방미터증여예정)

건물면적

총 6,190 평방미터(중 2,866 평방미터증여예정)

용도

상가임대(100%)

장부상토지가액

1,600,000,000원(평방미터당 1,545,000 원)

장부상건물가액

3,354,000,000원(평방미터당 541,000원)

1차증여일

1997년 01월 09일(지하1층증여)...03월에신고

임대보증금

부담부증여로양도세신고납부필

2차증여일

1997년 10월중 증여예정

 가. 토지시가가액의적용은

  1) 공시지가로 한다(평방미터당 2,800,000원)

  2) 장부가액으로 한다(평방미터당 1,545,000원)

 나. 건물의시가가액적용은

  1)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210,000원)

  2) 1년간 임대료환산가액이 클 때는 큰 금액으로 한다(300,000원)

  3) 장부가액으로 한다(541,000원)

 다. 임대보증금을 현금증여로 보는지의 여부

  1) 현금증여로 보지 안는다

  2) 현금증여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