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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무상양도 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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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무상양도 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2414생산일자 1997.10.10.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주식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어떠한 과세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양도상황(1994년도)

 A법인 <-> B법인

        C(A법인의 대표이며 B법인의 임원)

 (1) A, B, C는 모두 특수관계자

 (2) B법인이 보유한 관계회사(A법인) 주식을 A법인의 대표인 C에게 무상으로 양도

나. 과세방법

 (1) 방법 1.

  상속세법에 의하여 B법인을 증여자로, A법인의 대표 C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2) 방법 2.

  부당행위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후 C에게 상여처분하고 C에게 소득세를 과세함. (C에게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