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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시기 판정시 양수법인의 자산대장에 등록한 날을 등기일로 보는지 여부
재삼46014-2416생산일자 1997.10.10.
AI 요약
요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2 제1항에서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 접수일을 말함.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4조의2 제1항에서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상속세법 제34조의 2(특수관계자간의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 또는 고액으로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한 때라고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사례]

 A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A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갑은 개인 소유 토지를

  1992.12.31 계약금 1억원

  1993.01.31 중도금 2억원

  1993.02.28 잔금 2억원

 합계 5억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A법인의 관련장부에 기재하고 결산공고 및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음.

 그러나 1997.09월 25일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상에는 A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갑명의로 있습니다.

  (갑설)

   - 동 규정은 특수관계자간 매매거래가 우리나라의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한 때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양도시기는 상속세법상의 부동산등기 등록일이므로 A법인 자산대장에 등록한 1993.02.28일임.

  (을설)

   - 위 갑설과 같은 취지이나 상속세법상 부동산 등기일이므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증여로 볼 수없음.

  (병설)

   - 동 규정에서 "양도한 때"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체는 인정하되 세액계산만 증여세로 계산하겠다는 일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으로 보아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여 잔금일인 1993.02.28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