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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비과세대상인 분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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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비과세대상인 분묘의 정의
재삼46014-2429생산일자 1997.10.14.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는 선조의 것을 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묘”라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는 선조의 것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2조제3호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및 제2호(구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분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분묘란 피 상속인이 망인의 망일 을 기준으로 한 가계의 선 망자(선 망자:먼저 돌아가신 분)의 시신 또는 유골을 묻은곳을 뜻한다.

 (을설)

  - 분묘란 피상속인의 선조의 시신 또는 유골이 매장된곳을 뜻한다.

 (병설)

  - 분묘란 피상속인 망일 을 기준으로 한 가계의 선 망자(선 망자:먼저 돌아가신 분)의 시신 또는 유골의 매장된곳을 뜻하며, 피상속인이 망일 이후 당해 분묘예정지에 매장되었다면 당해 분묘 예정지도 분묘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