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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한 경우
재삼46014-2455생산일자 1997.10.16.
AI 요약
요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소송절차 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함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소송절차 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본인은 1972년 07월 10일 장기간 국외(일본) 거주로 인하여 본건 관련 부동산(○○시 ○○동 ○○번지 대지316.7㎡)을 본인의 자녀를 명의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지금까지 지내오던중 1995년도에 실시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997년 03월 27일자로 ○○시로부터 과징금 1억여원이 부과되어 1997년 07월 26일에 ○○금고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관련 부동산을 즉시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시 등기소에서 ○○시장으로부터 검인받았던 부동산 명의신탁해제증서를 자료로 하여 위탁해 두었던 ○○시 ○○동 ○○번지 대지를 본인명의로 등기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 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해제증서로서는 명의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본 토지의 명의 변경등기는 증여나 매매를 등기의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 1]

 위의 본인의 경우에 ○○시로부터 과징금부과나 기타의 여건으로 보아 신탁 자산임이 증빙됨으로서 소득세법 통칙 878-2 제1항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신탁 해지의 요건인 판결문은 없으나, 본건의 토지가 명의 신탁 토지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줄 수 있는 것으로서 ○○시장으로부터 검인 받은 부동산명의신탁해제증서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가 있었음)

[질의 2]

 위 본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 세법 통칙 105-32-2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 재산을 신탁 해지한 경우인 법제 32조 2의 규정(증여 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에 준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