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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재삼46014-2572생산일자 1997.10.31.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는 발신인교회담임목사입니다.

 ○○시 ○○구 ○○동 대지 및 건물을 1991.12.10 ○○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제○○호에 기하여 저희교회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최근 교회자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위 부동산을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대출청약을 하였으나, 동 은행에서는 권리주체가 없는 사단(교회)에게는 대출이 않되니 목사님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알아보니 목사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증여세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 하지만 부동산 등기법상 하자없이 한 등기를 인정하지않는 금융기관과 어쩔수없이 한 증여등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상의 모순이 있슴이 분명합니다.

마. 교회자신을 위하여 대출받기 위한 수단으로 한 증여(이전)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