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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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재삼46014-2620생산일자 1997.11.0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제1항의 규정에는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명의신탁되었음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