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수십년간 개인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거래상 부득이 법인전환을 한 후 대표이사(출자자임)로 재직하던 법인체와 단기차입금등 거래가 있었으며, 상속개시전 2년간에 걸쳐 입금과 출금이 있었는데
○ 과세관청은 법인이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장부를 과세근거로하여 차입금(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 잔액에 대하여 이미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장부상의 출금(피상속인 가수금에 대한 변제)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
○ 총출금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순수한 출금액(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채권 변제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만 소명하면 되는지 아니면
○ 총출금액에 대하여 사용처를 소명해야할 경우 입금액(피상속인이 법인에 다시 대여한 금액)은 사용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십시오.
○ 거래내역(법인 장부 요약)
- 1992.*.* 잔액
사업 양수도 대금 미지급액 - 665,982,476
주주 단기 차입금 잔액 - 556,879,960 계 1,222,862,436
- 1992.*.*~194.*.* 간
입금된 금액
주주 단기 차입금 - 103회 - 2,155,647,270 계 2,155,647,270
출금된 금액
사업 양수도 대금 - 51회 - 665,982,476
주주 단기 차입금 - 113회 - 1,872,099,123 계 2,538,081,599
- 1994.*.* 잔액
단기 차입금 - 840,428,107 - 상속세 과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