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가액'에 취득세 및 등록세 포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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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가액'에 취득세 및 등록세 포함여부재삼46014-277생산일자 1997.02.1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가산하는 것이나, 등록세 및 취득세는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1.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위의 「신축가액」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지ㆍ출금은 가산하는 것이나, 등록세 및 취득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4호에서 “상속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속개시일전 6월내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 건물을 준공한 날(또는 사실상 사용일등 준공으로 보는날)로부터 상속개시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을설)
- 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날(원인행위일)로부터 상속개시일에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질의2.
건물을 신축가액에 의하여 평가할때의 공사도급금액과 건설자금에 충달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등록세, 취득세등의 부대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때 상속세 기본통칙 39...9에서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되는 신축가액이란 어떤 금액 인지
(갑설)
- 순수한 공사도급금액만을 의미한다.
(을설)
- 공사도급금액과 건설자금이자만을 의미한다.
(병설)
- 공사도급금액과 건설자금이자 및 등록세, 취득세등 취득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