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현황
1) 자본금 : 65백만원 (발행주식수:13 천주, 액면가 5 천원)
2) 자산 및 부채
○ 장부상 : 자산 29억원(토지: 28백만), 부채 25억원
○ 평가액 : 자산 89억원(토지: 60억원), 부채 26억원
3) 당해 비상장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함.
4)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 35억원(주당 270 천원)
※ 주식 양도 후 법인소유 토지의 70%를 타 법인에 40억원에 양도
○ 토지양도가액 : ㎡당 811천원(공시지가 ㎡당 780천원)
○ 주식취득당시 공시지가: ㎡당 816천원
나. 주식 양수도 내용
1) 양도 및 양수 주식수 : 13 천부(발행주식 전부)
2) 주식양수도 약정서 작성일자 : 1994.04.19
3) 대금지급일자 : 1994.06.08
4) 주식양수도 약정서상 취득내용 : 부 및 자(4인) 명의로 액면가로 양수도.
○ 본 주식양수도 약정서 외 별도의 계약서류 없음.
○ 양수도 계약 및 대금지급은 부가 직접 외국인과 계약체결하고, 대금지급도 부가 본인의 자금으로 해외송금 함.
○ 주식양수도 약정시 작성당시는 취득자를 누구로 할것인지 결정되지 않아 약정서를 2가지로 작성하였으며, 차후에 취득자를 확정하여 재무부에 확정된 약정서 제출함.
○ 개정된 외자도입법 (1994.02.21)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 또는 감소신고』를 부가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여 ○○은행으로부터 주식매각신고수리 통보받음.
○ 자중 2인은 주식대금 지급일 전(1994.04.19)에 이사로 취임하여 동 회사에 근무중이며 1인은 사원으로 근무하고, 1인은 근무하지 않음.
○ 자는 주식취득일 당시 모두 근로소득 등 소득이 있음.
다. 질의내용
1) 질의1 : 증여재산의 구분
(갑설)
- 현금을 증여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다.
(을설)
- 주식을 증여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다.
2) 질의1 : 위 질의 1에서 주식을 증여 한 것으로 볼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수있는지 여부.
(갑설)
-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