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상속공제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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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상속공제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재삼46014-2943생산일자 1997.12.15.
AI 요약
요지
농지상속공제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금액에 대하여 같은법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 련 세 목 : 상속세
나. 상속 개시일 : 1993년 05월 25일
다. 신 고 내 용 : 1993년 11월 20일에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였음, 단 신고내용 중에는 농지 상속공제가 80,000,000이 있었음.
라. 변 경 사 항 : 1997년 06월 20일에 가정 형편에 의해 당해 농지를 처분함.
마. 질 의 내 용 : 농지를 5년 이상 보유하기 못하고 처분함에 따른 상속세의 수정신고시 가산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갑)
- 당초의 신고가 적법한 것이어서 상속세법상의 가산세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을)
- 농지의 처분에 의해 추정 사유가 발생하였음으로 처분일로부터 수정신고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해 100원에 1일 4전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
○ 상속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