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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비율에 의한 특수관계인 법인간의 합병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 및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 계산
재삼46014-2948생산일자 1997.12.15.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의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은 같은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병하고자 합니다.

 가. 피합병회사 주식 1주에 대해 합병회사 주식 1주를 교부함(즉, 합병비율은 1:1)

 나. 합병당사법인의 상속세법에 의한 1주당 주식가치

구 분

합병 법인

피합병법인

1주당 자산가치(A)

△20,707원

13,283원

1주당 수익가치(B)

△43,740원

△2,160

1주당 주식가치(A+B)/2

0원

7,306원 주)

총발행주식수

280,000주

260,000주

  주)13,283원/2×7,306원

 다.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가치 [(A+B)/2] : 0원

  A. 자산가치 : 0원

구 분

금 액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5,798,165,590원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3,453,591,387

△2,344,574,203원

발 행 주 식 수

540,000주

1주당 순자산가액

△4,342원

  B. 수익가치 : 0원

순손익액

구분

1996년

1995년

1994년

합병법인

△1,818,613,830

△2,016,228,845

△1,534,122,933

피합병법인

459,302,550

△710,140,596

△ 42,300,464

△1,359,311,280

△2,726,369,440

△1,576,423,394

발행주식수

÷540,000주

÷540,000주

÷540,000주

1주당 순손익액

△2,517원

△5,049원

△2,919원

[질의1] 위 사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2]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한다면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영리법인일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 영리법인은 증여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3] 질의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