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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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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의 상속재산가액 합산여부
재삼46014-298생산일자 1997.02.13.
AI 요약
요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내용]

 가. 상속개시일 : 1991.11.26.

 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년월일 : 1989.12.27. (증여재산 : 1억)

 다. 위 "나"항의 증여세 신고납부일 : 1990.5.30.

                                  : 1990.8 29.증여세 신고시인 결정함

 라. 1992.5.25자 상속세 신고시 "나"항의 증여재산 1억원을 상속재산가액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함.

 마. 「1997.2.28일 시점」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경우 위 증여재산 1억원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의 문제가 대두됨.

[질의내용]

 (갑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의 규정 (1989년 법령 )에 의하여 이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 은 상속세법 제20조(신고서제출)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법정신고기간의 다음 날인 1990.06.28부터 1995.06.27까지 이므로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되었으므로 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을설)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1991년 법령)에 의하여 이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법정신고기간의 다음날인 1992.05 27부터 1997.05.26까지 이므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미경과로 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