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재삼46014-300생산일자 1997.02.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률 제4502호에 의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건

 1984.10.4에 선친에게서 논을 타인인 전 소유자로부터 사실상 매수하여 그 당시 소유권 이전도 하지 않고 경작해 오다가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자인 본인이 1995년 위 특조법에 의하여 논을 등기원인을 매매로 해야 할 것을 증여등기로 (신청착오) 등기 경료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본인이 타인인 전 소유자로부터 사실상 매수한 토지도 (신청착오)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경우에도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위의 등기원인이 사실상 매매인 것이 등기상 원인 증여로 되었다 해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