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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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의무재삼46014-301생산일자 1997.02.1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법원의 최종판결을 신고기한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되기 전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법원의 최종판결을 신고기한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인은 구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최종판결후 언제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류분을 반환받으려면 대개의 경우 오랜기간 재판을 거쳐야되고, 유류분을 반환받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신고할 재산이 없거나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류분을 반환받게 됨으로써 비로서 상속신고준비를 하게 되는데 최소한의 준비기간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 정부기관에 서류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통상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