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사망한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모의 사망당시 상속인은 배우자인 부와 미혼의 아들 5명 등 6명임)에서 1996년 미혼의 막내아들이 사망하고 1997년 11월 부가 사망하였을 경우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의 법정상속지분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 계산예시
(모의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법정상속지분비율을 1:1:1:1:1:1로 가정,이하같음)
1
부의 법정상속지분 : 1억원 ×──=16,666,666원을 부가 상속재산가액에포함
6
(을설)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의 법정상속지분 뿐만 아니라 1996년 사망한 미혼의 막내아들의 법정상속지분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 계산예시
부의 법정상속지분 : 16,666,666원 합계금액 33,333,332원을 부의
막내아들의 법정상속지분 : 16,666,666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병설)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의 법정상속지분을 1996년 사망한 미혼의 아들을 제외한 상속인(5명)을 기준으로 법정상속지분을 계산하여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계산예시
1
부의 법정상속지분 : 1억원 ×────────=20,000,000원을 부의 상속
5(막내아들제외) 재산가액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