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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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여부재삼46014-370생산일자 1997.02.20.
AI 요약
요지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납부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조○○씨 ○○파 종중에서 종중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종중대표 임○○ 명의의 재산을 종중에 이전 등기한바 있음. 상기 종중은 임○○ 종중대표와 임○○ 아들로만 구성된 종원이 있습니다. 그런 후 종중명의 재산을 종원인 임○○의 아들에게 종중으로 등록된 재산을 무상 증여 하였습니다. 이러할 때 두가지 설이 있습니다.
(갑설)
- 종중이 기타단체로서 한 개인으로 보고 친족 증여 재산공제를 할 수 없다.
(을설)
- 종중의 종원등이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임으로 친족 증여 재산 공제를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