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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합병된 경우 공시지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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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합병된 경우 공시지가 적용방법
재삼46014-455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회신
구상속세법시행령 (대통령령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땅을 아들에게 1996.06.08 증여했는데 이 때 적용할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여부.

 - 증여 부동산 : ○○동 ○○번지 3,000㎡

   본 증여 부동산은 1995.05.08 ○○동 ○○번지 300㎡에 동소 ○○번지 1,500㎡, 동소 ○○번지 1,200㎡가 합병되었음

공시지가 고시내역

고시일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1994.06.30

360,000

800,000

850,000

1995.06.30

340,000

800,000

750,000

1996.06.28

900,000

합병으로 공시안됨

합병으로 공시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