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 1년6개월이전 취득가액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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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1년6개월이전 취득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재삼46014-67생산일자 1997.01.14.
AI 요약
요지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전) 제5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수 있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1995년12월 사망) 1년 6개월 전인 1994년7월에 10층짜리 ○○ 건물중 ○○호를 구입하였습니다.
나. 1994년-1995년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경기하락 및 침체등으로 부동산의 거래가 한산하였으나 1996년 들어 서서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이루어 졌습니다.
다. 상기 ○○중 ○○호가 1996년4월에 당초 분양가 이하로 매매된 실례가 있었습니다.
라. 상속인의 경우 위 ○○에 대한 상속재산의 시가적용시 다음중 어느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의.
(갑설)
-사망일이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의거 사망일 1995년12월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다.
(을설)
-당초 취득일인 1994년07월의 당초분양 가액이다.
(병설)
-당해 부동산과 똑같은 홋수는 아니더라도 인접 가격인점을 감안하여 사망후 6개월이내 가액인 ○○호에 대한 1996년04월의 인근 매매실례의 가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