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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두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884생산일자 1997.04.14.
AI 요약
요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개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개정) 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합병당시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식을 평가한 바 주식1주당 가액이 ‘0’이고 인수회사주식도 ‘0’이므로 주식을 주었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을설)

  증여세에 해당한다.

  - 주식을 평가한 바 주식1주당 가액이 ‘0’인데 주식 50,000천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았기 EOans에 증여세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