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의 판정
재삼46014-931생산일자 1997.04.1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판정시 법인의 주주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주주와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주식회사 “갑”회사의 과점주주인 A씨는 (35%소유)본인이 경영에 참여 하지않은 소유주식 전부를 10년전 전문 경영인으로 취임한 “갑”사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갑”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주주가 아니며, A씨와 친인척이 아님) 양도할 경우,

○ 주주 A씨와 “갑”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계가 상속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자”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5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2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