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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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시 증여세 과세문제재삼46014-93생산일자 1997.01.16.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비의료인으로서 출연자는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전)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비의료인으로서 출연자는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한 재산(토지, 예금)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비영리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나,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 비의료인인 자가 본인의 재산(토지 및 예금)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그 의료법인의 이사장(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관련법에 의해 비영리공익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
○ 참고로 이사는 5명이며 특수관계인 5분의1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 (이사5명중 : 의료인 2명이 포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