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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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소 종중명의로 분할시 증여에 해당여부재삼46014-946생산일자 1997.04.21.
AI 요약
요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 종중 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박씨 대종친회는 대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1996년중 매각하고 동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소문중의 예산집행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문중 명의의 예금구좌에 이체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소문중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단, 소문중은 등기.등록된 비영리법인은 아니나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승인요청할 계획임.)
(갑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