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본인은 자인 서○○으로부터 ○○도 ○○군 ○○면 ○○리 ○○ 답3.993㎡, 동소 ○○ 답45.22㎡, 동소 ○○ 답1841㎡ 동소 ○○ 답 1207㎡, 동소 ○○ 전436㎡ 를 1993.04.20(등기접수일)김○○(서○○의모)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후 1993.12.28 ○○리 ○○ 답3.993㎡을 ○○공사에 등기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천 소호 ○○ 답4522㎡ 외 4필지를 1993.04.20 김○○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유산양도된 것으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과세미달에 해당됩니다. 그이유는
김○○의 남편인 서○○이 1965년부터 고혈압인 중풍(#1. 진단서)으로 현재까지 앓고 있어 치료를 하고 있으며 손발등이 불편하여 신체를 겨우 움직일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김○○은 남편인 서○○의 병간호 및 과수원등 농사를 직접경영하여 자식들의 공부를 가르치는등 가정을 1965년이후 꾸려온 사실은 농지원부(#2. 농지원부 첨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의 연간 과수원소득은 연간 2천만원 정도로 2천만원×25(1993-1965년)= 500백만원 정도가 됨(과수의 생산이전을 제외함)
김○○의 연간 과수원소득이 2천만원 파악근거
1) 농약사용금액 : 연간 4백만원
2) 과수원 인건비 :연간 4백만원
3) 비료대등 : 연간 2백만원
4) 과수원 생산물(사과등) 판매소득 : 연간 2천만원
나. 부동산 양도소득(#3. 농지매매계약서 첨부)
○○면 ○○동 ○○ 답3.993㎡를 1993.12.28 23백만원에 매도하여 서○○의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다. 김○○의 1969년부터 1993년까지 소득
1) 과수원 등의 소득 : 500 백만원
2) 농지매매 소득 : 23 백만원
3) 합계 : 523 백만원
김○○은 1965년이래 현재까지 가정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소득의 사용처는
1) 서○○의 병간호비
2) 자식들의 학비 및 부채 변제
3) 사채 및 금융기관 부채면제
4) 기타 생활비등으로 523백만원 사용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명세
물건지 | 양도 가액 | 취득 가액 | 필요경비 | 특별공제 | 장기특별 공제 | 양도소득 공제 |
소호 ○○ 답3993외4 | 46,717,670 | 40,418,618 | 500,284 | 5,820,123 | 579,876 | 1,500,000 |
소득공제 | 과 세 표 준 | 과세미달 |
2,100,000 | △4,201,231 |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2) | ||
본인의 사정이 위와 같을 때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질의 1 : 본건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나. 질의 2 : 본건이 양도에 해당시 제출서류를 질의합니다.
다. 질의 3 : 본건이 상속세법제34조에 해당시 증여세과세가액을 질의합니다.
(갑설)
- 1992년 공시지가 46,717,670
(을설)
- 검인계약서금액인 49,195,900
라. 질의 4 : 본건이 증여의제에 해당시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및 추징세액 계산방법을 질의합니다.
증여가액 : 공시지가 46,717,670원 또는 등기이전시점첨부서류인 검인계약서상금액49,195,900
- 면제세액계산
공시지가 | 증여재산공제 | 산출세액 | 면제범위 | |
면세세액 | (46,717,670-15,000,000)× 25%=6,929,417 ×100% =6,929,417 | |||
결정세액 | (산출세액)6,929,417-(면제세액)6,929,417= 0 | |||
- 사후관리 : 증여세 추징세액 계산
소호 ○○ | 증여재산공제 | 추징세액 |
공시지가 |
(갑설)
- 추징세액:(13,935,570-15,000,000) = △1,064,430
- 가산세: 0×[20%(신고불성실)+30%(납부불성실)]=0
- 추징세액: 없슴
(을설)
- 추징세액:6,929,417 ×13,935,570/46,717,670= 2,066,998
- 가산세: 2,066,998×[20%(신고불성실)+30%(납부불성실)]= 1,033,499
- 추징세액: 2,066,998+1,033,499=3,100,49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